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지난 2월20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자극적인 내용과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있다”면서 “인터뷰한 의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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