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운전 중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동승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경우 안전벨트 착용률은 앞좌석 84~98%, 뒷좌석 74~9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앞좌석 78%, 뒷좌석 5%로 크게 낮았다.
인 의원은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4명으로 세계 30위를 기록했다"며 "개정안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좌석안전띠 착용률을 높여 부끄럽게 세계최고를 다투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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