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제조사, 출고가·장려금 자료 익월말에 제출해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은 단통법의 골자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가 출고가·장려금 등의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는 시기도 시장 동향을 상시적으로 살피기 위해 매 분기에서 해당 월의 다음달 말까지로 수정했다. 예를 들어 5월분 자료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는 식이다.
이외에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하도록 했다.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과징금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규정한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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