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2008년 시행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앞서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의 동향을 파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매달 엄마한테 60만원씩 보내요"…국민 30%의 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