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는 13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관련 단위조직의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임직원이 입찰비리로 뇌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생겼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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