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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관예우·입찰비리 방지 법제화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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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2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제인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13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관련 단위조직의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임직원이 입찰비리로 뇌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직함·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업체 이외에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남용을 막도록 기관장 보고 및 감사원 통지 등내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생겼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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