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은 북한 이탈주민이 근로 소득의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 지원해 '목돈마련'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통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이탈주민이 월 근로소득에서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최대 50만원을 최장 4년간 적립해 지원한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이 4년 동안 2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도 2400만원을 지원하고 이자와 합쳐 5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행복통장 지원대상이 될 소득 규모 등의 조건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탈북민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가 마련됐으며 입국 1년이 지난 뒤 보호를 요청하는 지연자수자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보호를 해주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됐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부득이한 사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산망을 통해 탈북민의 거주지와 근무지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거주지와 근무지 변동 신고의무제도는 폐지됐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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