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사전 예방 및 구제 방법
금융상품은 전문적 지식 없이는 계약 내용을 상세히 알기 어렵다. 수익구조도 복잡해 투자자는 판매자의 설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경우 거액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의 경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입증이 어려워 감독과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투자자 자필서명을 할 경우 손실이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금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펀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원금과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펀드상품 판매과정에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믿지 못할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
불완전 투자 권유로 피해가 발생한 투자자는 법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 대표전화 번호인 1332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사실 조회를 통해 불완전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합의 권고를 통해 투자 손실액의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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