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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세감면제도 정비·운영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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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1일 조세감면제도 정비·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본래 제도 목적에 맞지 않는 감면제도 17건을 찾아내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69조)로 양도소득세를 5000만원 이상 감면받은 사람이 7286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양도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람은 1647명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 외 소득이 10억원을 넘는 양도자도 52명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 조세특례법이 농어촌 영세소농등의 농지매매를 촉진하여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한다는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영세소농에 돌아가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통보조치했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 공장 또는 본사를 옮긴 기업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방이전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나눠 법인세 감면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무직원이 적은 지주회사만 지방으로 옮기거나, 해외 현지공장에 전량 외주가공을 의뢰하고 국내 본사만 지방으로 이전해 사실상 지방경제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을 부풀려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해당 기업이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근무인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인세 감면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등을 보완하도록 통보조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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