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수천억원 불법 대출받은 혐의…에이스저축은행 대표 등도 유죄 확정
또 이씨에게 부실 대출을 해준 에이스저축은행 최모 전무는 징역 7년 및 벌금과 추징금 각각 3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같은 은행 윤모 대표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2005년 고양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한 뒤 22개 사업 운영과 관련해 자신 소유의 법인과 유령회사를 동원해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씨의 전체 배임액이 3600여억원에 이르고 저축은행 측의 여신 중 약 70%가 이씨 사업에 부실 대출된 점 등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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