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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양터미널 사주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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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천억원 불법 대출받은 혐의…에이스저축은행 대표 등도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종합터미널고양㈜ 사주 이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부실 대출을 해준 에이스저축은행 최모 전무는 징역 7년 및 벌금과 추징금 각각 3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같은 은행 윤모 대표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고양터미널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대출금 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추가 대출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1745억 원을 추가로 대출한 것이어서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5년 고양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한 뒤 22개 사업 운영과 관련해 자신 소유의 법인과 유령회사를 동원해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씨의 전체 배임액이 3600여억원에 이르고 저축은행 측의 여신 중 약 70%가 이씨 사업에 부실 대출된 점 등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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