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신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