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까지 계도 후 강도 높게 단속 ”
시에 따르면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내방송과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현장 지도에 불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견인과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의 주차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해 일정기간 계도위주 활동을 펼치고 고질적 모퉁이 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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