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록심사위는 이날 제2차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최근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판·검사가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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