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긴 운용규정을 마련한 뒤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제도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사무처장과 특별수사관을 두는 사무처를 반드시 상설화하되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등을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특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로는 국회, 법무부,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제시하고, 수사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수사를 의뢰한 주체가 재정신청권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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