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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기] ‘스폰서검사’도 되는 변호사, 이정렬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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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공직 재직 중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호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서울변호사회가 3월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공직 재직 중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호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한다니 평가해줄 일 아닌가. 그러나 서울변호사회의 이날 발표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서울변호사회의 보도자료 제목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및 입회거부>라는 내용이다.

이정렬 전 판사는 법조계 밖에서도 유명한 인물이다. 법조계 내부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또 누군가는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 안팎의 입방아에 오른 일도 있다.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은 부적절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그는 인권옹호와 소수자보호에 의미있는 판결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선정하는 ‘디딤돌 판결’의 주인공이 될 정도로 판사로서 역할은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변호사회가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니 당연히 배경이 궁금했다.

그가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고, 층간소음 문제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는 게 공개적으로 밝힌 변호사 등록 거부의 배경이다.

법원조직법 위반 문제는 ‘부러진화살’ 판결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해명한 게 문제가 된 사건이다.

법원에서 내부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변호사등록이 거부될 만큼 중대한 사안일까. 변호사등록은 변호사단체에서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하기 싫으면 거부하는 사안이 아니라 법에 규정돼 있다.

[취재후기] ‘스폰서검사’도 되는 변호사, 이정렬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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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8조(등록거부) 조항을 보면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공무원 재직 중 징계를 받았다고 변호사등록이 거부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해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정렬 전 판사의 행위는 정말로 변호사를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일까.

주목할 부분은 변호사등록이 거부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는 점이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계를 받고 사직한 전주지검장 출신 A씨와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 처분된 부산지검장 출신 B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변호사로 개업해 열심히 활동 하고 있다. 그들은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등록이 허용된 배경이다.

이정렬 전 판사의 사례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엄중한 사안일까.

사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등록 권한이 없다. 변호사법 제7조와 제9조를 보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지만 등록심사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구성된다. 서울변호사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등록 여부는 대한변협에서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결정한다는 얘기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정렬 전 판사는 변호사를 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인물이라고 판단할까. 아니면 변호사 등록을 허용할까.

이정렬 전 판사는 서울 구로의 ‘동안’이라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그는 송무 업무를 하는 전통적인 변호사보다는 법률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곁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드라마 중의 하나가 일본의 ‘심야식당’인데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장처럼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이의 이른바 멘토 노릇을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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