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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로 위장한 염전인부 살해사건, 20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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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남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 주인이 인부를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염전 노예'에 대해 전면 조사한 전남경찰청 도서인권보호특별수사대가 밝혀냈다. 그러나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공소시효(15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건의 장본인인 염전 주인은 박모(59)씨다. 경찰은 이 사실을 박씨의 염전 인부였던 유모(40)씨를 통해 알아냈다. 박씨는 1998년부터 염전에서 유씨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했다. 10년 전부터 염전을 정리하고 식당을 하면서는 유씨를 식당 종업원으로 부렸다. 그러다 "박씨가 예전에 염전 인부를 학대했다"는 첩보를 얻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유씨를 통해 염전에서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해 진술을 받아냈다. 94년 염전에서 일하던 엄모(당시 43세)씨에 대해 박씨가 "일을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손을 묶은 뒤 바닷물을 가득 담은 통에 빠트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엄씨는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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