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서 여당 의원 항의로 '심의 절차' 문제돼 발목 잡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법(산재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특수형태근로자를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화하는 산재법은 환노위 여야 위원들이 합의를 이뤘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환노위 통과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처리를 유보해 향후 '월권' 논란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권 의원은 "국가에서 이것을 강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라든가 국민 복지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법은 28일 오전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으나 통과가 불발됐다.
환노위 위원들은 법사위에서 심의 과정을 문제삼아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월권'이라는 분위기다. 산재법은 환노위 위원들이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동의를 해서 통과시킨 법안인데 심사 과정을 문제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성태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는 "권선동 의원에게 오전에 강하게 이야기 했다"며 "환노위에서 넘긴 법안을 법사위에서 법체계 내용까지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라 '여당 의원'이 대통령의 과제를 발목잡았다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담화문에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산재보험 적용 6개 직종(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 기사)을 중심으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의 특성이 반영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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