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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오후 6시후 업무 연락 금지 보도는 과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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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6시 이후 노동을 금지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외 네티즌들이 "축하해 프랑스"라며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다. (사진: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9GAG' 페이스북 페이지)

▲프랑스에서 6시 이후 노동을 금지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외 네티즌들이 "축하해 프랑스"라며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다. (사진: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9GAG'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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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진영 인턴기자] 프랑스가 6시 이후 업무관련 연락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어 이 보도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이 프랑스에서 오후 6시 이후 업무 관련 이메일 등을 금지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조치로 약 100만명 가량의 노동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에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프랑스에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온라인 매체 슬레이트 프랑스(slate.fr) 등은 이 보도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프랑스는 6시 이후 업무 관련 문자, 전화, 이메일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법이 아니며, 프랑스 입법부에 의결되지도 않았고,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엔지니어와 컨설팅 분야의 회사들로 구성된 사용자 단체와 프랑스민주노동연합(CFDT)과 프랑스일반관리자연합(CGC)이 대표하는 노동자 단체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100만명의 노동자들을 대표하지 않는다. 약 25만명의 사원이 새로운 규칙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 노동자들은 프랑스의 법정 주당 근로 시간은 35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등장한 것이다.

또한 '6시 이후'라는 시간대도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합의 문서에는 특정한 시간대가 등장하지 않는다. 아마 프랑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6시에 퇴근하는 것에 기초해 이러한 시간대가 등장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단절 의무(obligation to disconnect)'라고 불리는 이 조치는 최근 스마트폰·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늘면서 실질적 업무 시간이 연장된 것의 폐해를 막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는 거의 10%에 이르는 실업률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사람들이 부러워 할 정도의 이상적인 업무 환경에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배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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