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대학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919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789곳(85.8%)에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법 위반 건수는 총 2756건이었다.
청소년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도 595곳이나 됐다.
395개 사업장은 임금.주휴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제대로 주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으로 규정된 야간·휴일·연소자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도 64곳 적발됐다.
또 앞으로 감독 대상을 3800개소로 확대하고 방학기간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상시감독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감독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같은 법을 어길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관병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알바신고센터를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일터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 모바일 앱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나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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