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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사업장 85%,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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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대학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919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789곳(85.8%)에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법 위반 건수는 총 2756건이었다.
감독 대상인 919개 사업장 중 915곳은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주지·교육 의무를 위반하고 있었다.

청소년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도 595곳이나 됐다.

395개 사업장은 임금.주휴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제대로 주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으로 규정된 야간·휴일·연소자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도 64곳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미지급 임금과 수당 7억6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미 이행시에는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감독 대상을 3800개소로 확대하고 방학기간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상시감독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감독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같은 법을 어길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관병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알바신고센터를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일터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 모바일 앱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나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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