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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임대소득 과세로 단기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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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부정적인 입장 재차 확인

서승환 장관 "임대소득 과세로 단기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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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임대소득 과세로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맞다"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조찬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약간의 출렁임은 있지만 회복하고 있는 추세"라며 "단기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방향은 그쪽(과세)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 관련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서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도 임대주택 공급 축소, 질적 하락을 가져오는 등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대표적인 규제 개혁 사례로 손꼽히는 푸드트럭 합법화가 오히려 노점상과의 갈등만 부추기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푸드트럭 개조와 관련한 입법을 마련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른 부처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전해들은 서 장관은 연내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장관은 "공사비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 등과 함께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적공사비 제도를 재검토해 연내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적공사비는 시장 가격을 반영해 현실과 부합하는 공공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2회 갱신·공고된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가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 장관이 "(실적공사비 제도가) 이미 수행한 공사에 계약단가를 반영해 비용 절감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공사비 현실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고 평가한 이유다.

서 장관은 또 "대학 내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학 내 휴게음식점의 경우 현재 가능한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엄격하게 (법령을) 해석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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