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리 렌 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EU의 예산 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 연장은 정부 재정 악화가 뒤따르는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만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렌 위원이 EU 내에서 프랑스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 연장을 제안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이와 같은 발언은 사실상 프랑스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 연장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내년까지 재정적자 비율을 EU와 지키기로 약속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3%다. 비율이 4.9%에 이르렀던 2012년보다는 개선된 결과지만, 정부의 목표치이자 EU의 기대치였던 4.1%를 초과했다. 올해도 4%대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는 이달 말까지 EU 집행위원회에 앞으로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약속한 2015년까지 프랑스가 재정적자 비율 3%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벌금을 내야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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