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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산일대 43년만에 개발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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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1971년 이후 43년째 각종 개발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ㆍ하광교동 1027만㎡의 상수원보호구역 중 10만7000㎡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수원시는 이달 중으로 경기도로부터 장안구 상ㆍ하광교동 10만7401㎡를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각종 개발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40여년 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불법 영업을 해 온 수백여 곳의 수원 광교산 자락 음식점들이 떳떳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상ㆍ하광교동은 수원시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광교저수지 상류에 위치해 1971년부터 1027만7000㎡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번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지목이 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원거주민이 100㎡ 이하의 음식점을 할 수 있고, 200㎡ 이하의 건물을 신ㆍ증축할 수 있다. 현재 이 곳에는 30여곳의 보리밥집 등 음식점이 있다. 이번 조치로 이들 음식점 대부분이 양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주택을 생계형으로 바꿔 식품, 잡화 등 일용품 소매점, 이ㆍ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기원, 사무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수원시는 주민 공람공고 등을 거쳐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이달 하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앞서 수원시는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상ㆍ하광교동 일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개선사업을 벌였다. 또 벼농사를 짓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우렁이농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ㆍ증축이 수월해지고 허가조차 받을 수 없었던 보리밥집 등 음식점도 정식으로 허가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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