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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손톱밑가시' 이렇게많나?…경기硏 보고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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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제한속도·제3경인고속도 최고속도 '비현실'…노면전자·2층버스 관련법 '걸림돌'


[수원=이영규 기자]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최고속도를 90km/h로 규정한 것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교통약자 복지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노면전차와 수도권 광역버스 혼잡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2층 버스는 관련법이 없거나 관련법에 저촉돼 도입이 어렵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채만 연구위원은 2일 '서민의 교통불편, 손톱 밑의 가시' 보고서에서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는 교통 관련 규제로 ▲하이패스 차로의 비현실적인 제한속도 ▲최고속도 90km/h로 제한된 제3경인고속화도로 ▲관련 법률 부재로 운행할 수 없는 노면전차 ▲2층 버스 운행을 가로막는 현행 규정 ▲40년 이상 지속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꼽았다.

그는 먼저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돼 있지만 도내 성남영업소 등 7곳의 하이패스 차로 통과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시속 50km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규정대로라면 이들 통행차량에 범칙금을 모두 부과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실효성 없는 속도규제를 고수하기보다는 하이패스 차단기를 철거하고 차로폭을 확대하는 등 제한속도를 올려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고속도로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된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관리주체가 경기도라는 이유로 '지방도'로 분류돼 제한속도가 시속 90km"라며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돼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최고속도 제한을 관리주체가 아닌 도로기능에 맞춰 100~110km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2010년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제한속도를 시속 100~110km로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해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노면전차의 경우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관련법 정비를 주문했다. 노면전차는 건설비가 지하철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해 저렴하지만, 수송능력은 지하철의 50%에 달하고, 소음ㆍ진동ㆍ매연이 전혀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최근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이 수도권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주장하고 있는 2층 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현재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법을 보면 차량의 높이를 4m로 제한하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관리청이 인정ㆍ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 4.2m까지 허용할 수 있는 만큼 2층 버스 도입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3개국뿐이라며 1972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됐거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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