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본청 및 5개 지방산림청별로 공익법무관 1명씩 둬…공문서 위조로 판명된 사건들 검찰에 고발
산림청은 최근 법무부 인사 때 공익법무관 6명을 배정 받아 국가소송·행정소송업무를 맡기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법률적 전문지식이 짧은 일반행정·기술직공무원들이 소송을 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4월 공익법무관 2명을 배정받아 전체소송의 약 80%를 맡고 있는 북부지방산림청(강원 원주),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에 배치했다. 이들은 국가소송과정에서 제적부 등 공문서 위조로 판명된 사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국유재산권 보전 일을 해왔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소송업무도 늘고 내용도 복잡해 어려움이 많았으나 법률전문가인 공익법무관이 배정돼 큰 역할이 기대 된다”며 “규모가 큰 소송을 공익법무관이 전담해 승소율 높이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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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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