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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찾기 등 산림소송업무 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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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본청 및 5개 지방산림청별로 공익법무관 1명씩 둬…공문서 위조로 판명된 사건들 검찰에 고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사라진 국유재산 되찾기 국가소송에 전문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최근 법무부 인사 때 공익법무관 6명을 배정 받아 국가소송·행정소송업무를 맡기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산림청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평균 250건의 국유림소유권 관련소송을 하고 있다. 일본사람 이름으로 된 귀속재산과 6·25전쟁 때 지적공부(땅 장부)가 없어져 국유화된 국유림(무주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법률적 전문지식이 짧은 일반행정·기술직공무원들이 소송을 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4월 공익법무관 2명을 배정받아 전체소송의 약 80%를 맡고 있는 북부지방산림청(강원 원주),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에 배치했다. 이들은 국가소송과정에서 제적부 등 공문서 위조로 판명된 사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국유재산권 보전 일을 해왔다.
올해는 이를 더 발전시켜 공익법무관을 본청 및 5개 지방산림청별로 1명씩 둬 중요 국가소송사건을 맡기고 소송업무관련 교육·법률자문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소송업무도 늘고 내용도 복잡해 어려움이 많았으나 법률전문가인 공익법무관이 배정돼 큰 역할이 기대 된다”며 “규모가 큰 소송을 공익법무관이 전담해 승소율 높이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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