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을 단독으로 받는 경우 종전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국회에 계류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기초급여가 2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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