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날로 교묘해지는 선거사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박용기 공안부장검사 주재로 지난 13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공직선거법 연구 모임을 갖고 있다.
공안부 검사와 수사관 등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당 내 경선 과정, 선거운동 개념, 기부행위,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주제로 토론했고, 6·4 지방선거 전까지는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현수막 등 정당 관련 시설물 설치 허용 범위, 선거범죄 특칙(공소시효 등) 등에 대한 연구가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 등을 연구하는 학술모임이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사역량을 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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