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을 시행한다.
1일 누적 이체금액 한도 초과 시 전화나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한도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복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고객정보 유출로 전자금융사기 가능성이 커지자 이체한도를 100만원까지 낮춘 바 있다.
다음달부터는 자동이체 등록 사실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은행 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등 자동이체서비스가 가능한 전 금융사가 비용을 부담해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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