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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억원 이상 벌금, 최소 300일 노역”(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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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유치 기간 기준 마련…“100억원 이상 벌금은 노역 900일”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법원은 28일 전국수석부장회의를 열고 1억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사건에서 벌금으로 노역을 대신할 경우 최소 300일 이상 노역을 받도록 했다.

대법원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으로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의 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최소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최소 6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최소 700일, 100억원 이상은 최소 900일을 환형유치 기간으로 설정했다.

벌금 1억원을 받았을 경우 최소 3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허재호 전 회장의 경우처럼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을 경우 최소 900일의 노역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허재호 전 회장은 254억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법원이 ‘일당 5억원’으로 해주면서 50일만 일하면 벌금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최소 900일 이상 노역장에서 일해야 한다.
대법원은 벌금 1억원 미만 선고사건의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은 10만원으로 설정했다. 벌금 1억원 이상 선고 사건의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은 벌금액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세웠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수많은 판결 중 단 한 건의 판결이 사법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결정적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단 한 사람의 법관에 의한 잠시의 일탈이 전체 법관의 명예와 자긍심, 법관들이 내리는 판단에 대한 신뢰에까지 커다란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과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울리는 처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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