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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찾아간 로또 당첨금 505억…5등 미수령액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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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난해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7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복권(로또), 연금복권, 스피또(즉석복권) 등의 미지급 당첨금은 716억96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로또의 미지급 당첨금이 5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금복권이 159억원이 뒤를 이었다. 즉석복권 미지급 당첨금은 세 가지 종류를 합쳐 52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2조9896억이었다. 이 가운데 50%는 당첨금으로 지금되고 나머지는 운용비, 공익사업비 등으로 쓰인다. 당첨금으로 지급된 돈은 1조5000억원 규모인 셈이다. 이 가운데 3.3%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셈이다. 액수로는 5등이 가장 많았다. 로또 5등에 당첨되면 5000원 정액을 지급하는데, 미지급 당첨금이 291억4900만원에 이른다. 모두 582만9805명이 로또 5등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1등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117억5627만원이었으며 2등 21억8461만원, 3등 20억1745만원, 4등 53억9590만원이었다.

지난해 1223억5100만원어치 팔린 연금복권의 미지급 당첨금 159억원에 이르렀다. 연금복권은 1등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복권이다.
즉석 인쇄복권 스피또 500의 미지급 당첨금은 6억9596만원이고, 같은 형태인 스피또 1000과 스피또 2000의 미지급 당첨금은 각각 17억2614억원, 27억727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당첨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수령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2개월"이라면서 "당첨된 지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당첨금을 찾아갈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공익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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