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 30대 유흥비 탕진 후 휴대전화 상습절도
경남 진주경찰서는 5일 거액의 복권에 당첨돼 유흥비로 탕진하고 또다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씨를 구속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에도 진주시의 한 등산복 매장에 들어가 '점장과 친구인데 통화를 시켜달라'고 해 종업원 A씨의 휴대전화를 받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가 이런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135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쳤다고 밝혔다.
황씨는 도피기간에도 또다시 복권에 당첨되는 기대를 안고 훔친 돈으로 매주 많은 금액의 복권도 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1개월마다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교체하고 영남권 휴대전화 할인매장 등을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를 훔쳐 장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로부터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인 장물매입자를 추적하고 황씨에 대해서는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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