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협력사 채용박람회서 취재진과 만나 언급…정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선 긍정 평가
윤 부회장은 25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2014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대차의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은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미 나타났다"며 "현대차는 (통상임금 등) 임금협상과 관련 (노조를 상대로) 법대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파업 등의 방법으로 통상임금 확대 요구 수위를 높일 경우, 회사 대응 방식에 대해선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부회장은 노조가 장기파업에 들어갈 경우 어떻게 협상에 임할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다"며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윤 부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매뉴얼은 좋은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관련 매뉴얼 적용은 잔업 특근 여부 등 생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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