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24일부터 전국 12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1억원 한도의 '장애인기업활동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1억원 한도의 임대사업장을 최대 3년 제공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인큐베이터 점포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창업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