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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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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작물은 21일까지 신청, 읍면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편리한 기관 이용"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이강수)이 오는 6월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쌀직불제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로 신청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농촌 외 거주자나 후계농업인 등 신규 신청인은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2년 이상 1ha이상 경작 사실 증명서 등의 서류를 직불제 신청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밭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소득과 생산량이 감소하는 밭작물에 대한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며, 동계작물 신청은 3월 21일까지, 하계작물은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리, 밀, 조사료, 고추, 땅콩, 대파, 고구마, 마늘, 양파, 감자, 조, 수수, 옥수수, 두류 등 26개 품목은 국비로 지원되며, 그 외 모든 밭작물은 지방비로 지원한다. 국비 지원 품목 중 동계에 해당되는 작물은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단가는 ha당 40만원으로 농업인마다 4ha(국비)와 1ha(지방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건불리직불제는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경지율 22%이하, 경사도 14%이상)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로 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지목 제한은 없다.

지원 단가는 논·밭·과수원인 경우 50원/㎡, 초지는 25원/㎡원이며,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초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25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경영체 등록과 직불제 접수가 통합되어 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중 편리한 곳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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