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사는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지난해 8월부터 선양영사관에 근무해왔다. 이 영사는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확인한 문서 3건을 입수하거나 공증하는 데 관여했다. 해당 문서 3건은 국정원을 통해 검찰에 전달됐고, 검찰은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유우성(34)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영사에게 답변서 입수 개입과 위조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2건의 문서에도 국정원 협조자가 관여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이 영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또 국정원 본부의 지시로 선양영사관 공증 담당자에게 공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과의 사법공조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출입경기록 등은 중국 측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중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수사팀을 중국에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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