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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단란주점 출입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 7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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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월 한 달 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성매매 관련 전단지를 배포한 키스방 등 지난 한 달 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례 77건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졸업 시즌과 봄방학 계기로 2월 한 달 동안 서울, 수도권, 부산 등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총 77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위반한 경우로 총 58건이 적발됐다. 이어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5건), 유해전단지 배포(5건), 불법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3건) 등이다. 업종별로는 유흥 및 단란주점(27건), 휴게텔 및 마사지(16건), 키스방(8건), 노래방(7건), DVD 및 멀티방(6건), 슈퍼 및 편의점(6건) 등의 순을 보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과 슈퍼(6곳),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을 비롯해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과 노래방(각 1곳씩),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 및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8곳) 등이 적발됐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단장은 "학년이 바뀌는 2월부터 3월경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달 초부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충청지역까지 확대해 지자체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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