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입생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양씨를 의사자로 인정키로 결정했다.
의사상자 제도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하다 부상을 당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들에게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에서 예우를 받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