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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졸속 전월세대책, 또 헛발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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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임대소득에 세금을 내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4대 보험료까지 크게 오르는 게 더 걱정이다. 당장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세입자를 가려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임대사업자 김모씨)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부동산 규제완화와 주택 거래 정상화 대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들이다. 서투른 대책에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은 공염불이 됐다."(부동산 전문가)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보완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오락가락 행정에 혼란만 커진 데다 2주택자 전세보증금마저 과세 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가뜩이나 불안한 전·월세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집주인들은 벌써부터 집을 팔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려 받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세의 월세전환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싼 월세를 내고 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내수진작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방향은 옳지만 성급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옳은 일을 하면서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맞춰 발표를 서둘러 준비하다보니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헛발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세법 개정 때도 근로소득세 인상 기준을 연 소득 3450만원으로 잡았다가 월급쟁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결국 대통령의 '원점재검토' 지시에 따라 기준 금액을 5500만원으로 급히 올리는 소동을 치렀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선 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다수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국회를 거치면서 대폭 수정된 사례가 많아서다.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경제정책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다. 시장은 정부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 문제는 더욱 그렇다.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조세정책을 쉽게 펼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신뢰'를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선 넓고 크게 보면서도 밑바닥까지 훑는 경제팀이 돼야한다는 지적이 더욱 크게 들리는 요즘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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