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통과되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부작용의 원인 조사를 거쳐 부작용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급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부작용 피해 보상금은 제약사가 부담하지만,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 고의와 중과실도 제외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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