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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KTX 출입문 함부로 열었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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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달 19일부터 KTX 운행중에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다거나 출입문을 여는 사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중벌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는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사람의 경우 흡연자와 동일하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으나 '철도안전법'이 시행되는 19일부터는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철도안전법은 법제처가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안내한 41개 법령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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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법제처는 1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 등의 특허 비용 부담이 이달부터 크게 준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개인 및 중소기업의 4년분부터 6년분까지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등이 30%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만 19세에서 30세 사이나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의 85%를 감면된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를 인수할 경우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왔었다. 이 때문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외국인의 합작투자가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안의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이 3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이 주식 소유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행정기관의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18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달 1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을 하려는 사람은 80시간의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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