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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업근로자도 휴가비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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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근로자와 구별해야…“설·추석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파업 중인 근로자는 휴직 중인 사람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서 하기휴가비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 지회 조합원 A씨가 KEC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1년 9월 8일 선고 공판에서 “파업을 하는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고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기휴가는 회사나 관청에서 여름에 실시하는 정기휴가를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파업을 하는 근로자와 휴직 중인 근로자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기휴가비 지급 대상과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바로잡았다.
대법원은 “파업으로 말미암아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됐을 뿐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으로 정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파업과 휴직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을 뿐 취지와 목적, 근거 등에서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며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서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하기휴가비 및 설·추석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하기휴가비 및 설·추석상여금은 고정성 등을 결여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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