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노역을 당했던 피해자와 유족이 3·1절을 앞둔 가운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김재림(84)·양영수(85)·심선애(84) 할머니와 숨진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78) 할아버지 등 4명이다.
청구액은 1억5000만원씩 모두 6억원이다.
할머니들은 1943~1944년 초등학교 졸업 후 일본인 담임, 교장, 주변 사람 등으로부터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가 노역에 시달렸다.
오 할머니는 1944년 도난카이 대지진으로 숨졌다.
미쓰비시는 1952년 당시 사망자들을 위한 순직비에 사망자 명부를 동판으로 새기면서 오 할머니 등 한국인 소녀 6명의 이름을 누락해 1988년 이후 일본 시민단체의 항의로 명부에 이름을 새겼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원고들은 모두 국무총리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판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의 양심적 시민과 함께 피해보상과 공개사과를 미쓰비시 중공업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다른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항소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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