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연비 부풀리기' 싼타페·코란도 재조사…보상액 1000억원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현대·쌍용자동차가 일부 차종의 차량 연비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재조사에 착수했다. 재조사 결과 연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소비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의 차량 연비를 조사한 결과 표시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낮게 나타나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3개 차종을 대상으로 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DM R2.0 2WD과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연비는 14.4㎞/ℓ이나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 오차 범위 5%를 초과한 것.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이내의 연비 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 연비 재조사를 시작했다. 연비 재조사 차량을 1대에서 3대로 늘려 평균값을 내고, 연비 측정 전에 실시하는 차량 '길들이기' 주행거리도 약 5000㎞에서 6400㎞(코란도 9000㎞)로 늘렸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싼타페, 코란도 등 2개 차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만약 국토부 재조사에서 연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면 미국과 유사한 보상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 연비 과장 사태 이후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 표시연비-실제연비의 차이, 평균 연료 가격을 토대로 소비자에 보상하고 불편 보상 비용으로 15%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보상 기간은 10년이다. 국토부가 현대차에 보상프로그램을 권고할 경우 보상액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사실 공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는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