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독도련)' 배삼준 회장은 회원 10명과 함께 21일 시마네현 마쓰에(松江) 지방 재판소를 방문,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시마네현 조례 제36호가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은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를 공표한 행위는 일본 국민에게 한국 영토를 일본 영토로 오인하는 혼돈을 줌으로써 양국간의 우호를 해치고 결국은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위험한 행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회장 일행은 또 시마네현청을 방문, 시마네현 지사를 수신자로 하는 독도 관련 20개 문항의 질의서를 제출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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