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총영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담당 영사였던 이인철 영사가 누구를 통해 문서를 받은 것이냐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련 유관 정보기관(국정원)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그 내용이 중국어로 되어 있어 담당 영사가 내용 요지를 번역하고,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개인문서"라고 답했다. 문서 공증을 담당한 이 영사는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조 총영사는 "문제가 된 3건의 문서 중 정식 외교 경로로 요청이 와서 획득해 보고 한 것은 한 건이며, 나머지는 공관을 통해 경유해 보고된 것을 알고 경위를 알아보게 했다" "다른 2건은 한 해 5만 건 이상 있는 공증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에 대한 확인서는 검찰의 요청을 받고 선양총영사관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에 제출한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허룽시 공안국의 답변확인서 등 2건의 문서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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