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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민간 개인정보 관리 실태 특별 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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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관계기간 협동...17일부터 3월26일까지 6주간 현장 점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최근 카드 3사 개인 정보 유출을 계기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개인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분야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17일부터 3월26일까지 6주간 전면적인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재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 리스트를 작성해 자체 점검토록 했고, 이번 특별 점검은 그 결과를 토대로 미흡하다고 판단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다

유통업, 숙박업, 온라인쇼핑물, 서비스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분야에 대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미흡한 업체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모든 전문검사 인력이 투입되며 점검팀도 기존 3개에서 10개 팀으로 대폭 확대된다.

온라인 점검이나 자체 점검에서 지적된 기관·업체 중 80여개의 집중 점검대상을 선정해 세밀하고 총체적인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및 처리, 제3자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이용 전반의 위법성 여부다. 특히 이번 카드 정보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위탁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점검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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