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도입 추진 밝혀...지자체 반발
안전행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 업무보고에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현재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진 빚이 100조원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지방 재정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까지 파산 지자체 지정 기준, 관리 절차, 회생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재정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게 되는 등 재정 자치권을 박탈당한다. 파산 선고의 기준으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등이 거론되고 있다. 파산선고 후 지자체의 자치권을 제한할지, 중앙정부나 시도가 파산관재인을 파견할지, 위원회를 구성할지 등도 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는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이를 막는 최후의 제재수단"이라며 "결코 통제나 권한행사가 아니라 국민이 염려하는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재정이 원천적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된 상태여서 지방재정 부실은 중앙정부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재정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면 중앙정부의 과도한 복지 부담인데도 지자체 책임으로만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작년 51.1%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다.
김동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지방자단체가 재정책임을 100% 지지 않는 상태에서 파산제는 정치적인 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며 "파산제가 실효성 있으려면 지방세인 취득세조차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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