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이하 법관 897명 전보…사법정책연구원에 법관 배치
대법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897명의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의 특징 중 하나는 1심 재판역량 강화에 있다. 대법원은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120여 명을 전국 21개 지방법원 및 15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했다”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급 법원에서 영장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돼 제1심 재판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관 인사 이원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대법원은 2011년 정기인사에서 처음 시행했던 법관인사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희망과 적성 등을 고려해 연수원 26~28기 법관 중에서 23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오는 3월 10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제도와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를 담당할 법관 연구위원 9명(지법부장 2명, 지법판사 7명)을 선발해 사법정책연구원에 최초로 배치한 것도 이번 정기인사의 특징 중 하나다.
대법원은 “향후 사법정책연구원에서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사법제도와 재판제도의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 11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기로 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 뒤, 본인의 희망, 경력, 임용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법원에 배치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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