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를 입은 기업이 해당지역 관청이 발급한 피해확인서를 우리은행 거래영업점에 제출하면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 또한 유예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3일부터 조류독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여신 지원 및 금융수수료를 우대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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