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GS칼텍스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 소유주인 GS칼텍스가 유조선 충돌 사고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의 어민 피해를 GS칼텍스가 우선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어민 대표 등은 앞으로 이른 시일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보상 절차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