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파업"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김명환(48) 철도노조위원장과 박태만(55)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0) 철도노조 사무처장, 엄길용(47)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닌 '독점 체제 유지'를 파업의 주된 목적으로 봤다.
검찰은 "'철도산업 발전 방안'은 코레일에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이 없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노사간 자율적 교섭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적 파업으로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달 14일 체포영장이 집행돼 16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간부급 노조원 80여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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