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32곳 지정, 착한가격 업소 이용의 날 운동… 공무원들 월 2회 이상 이용 권장
착한가격 업소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선제적 안정관리를 위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는 남구 82곳, 남동구 52곳, 부평구 50곳 등 총 332곳이 지정돼 있다.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모든 개인서비스업소가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기준은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이며,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옥외 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소상공인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및 보증한도 우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아울러 세제지원, 자영업 컨설팅 지원, 홍보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우선 공무원들부터 점심식사 또는 부서 회식 등 월 2회 이상 착한가격 업소를 이용토록 하고 , 시청 구내식당 휴무시에도 착한가격 업소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착한가격 업소를 이용하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알뜰한 소비생활로 가계 부담도 줄이고 물가안정에도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착한가격 업소는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경제/소비자/착한가격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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